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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수주주권

코웨이 주식회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으며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사 주주제안의 처리 업무는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지타워 코웨이 IR팀/cowayir@cow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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